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592 선고일 1995-08-05

[요지] 위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어 상속세를 결정한 데에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93.10.29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서 94.4.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소재 전 883㎡ 및 같은동 OOOOO소재 전 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토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343,29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9.11 청구인들에게 93.10.29 상속분 상속세 641,486,640원(상속인별 고지세액: 별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29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OOO가 위토로 경작하면서 선대의 제사를 주재하여 왔고 상속이후에도 장남인 OOO가 위토로 경작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농지』란 농지내에 분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 등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인인 위 OOO가 상속받아 사실상 제사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쟁점토지는 위토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위토란 분묘에 속한 농지로서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이미 대지화되어 그 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주위는 8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93.8.14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94.5.31 환지공고된 지역으로 이미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토는 당해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경비에 충당하는 등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되면 족할 것이지 반드시 선조의 분묘와 같이 있거나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그렇다고 실제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즉 대지화 된 토지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주위는 88.12.2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에정공고된 후 91.9.18 토목공사 착공, 93.8.14 공사완료되어 94.5.31 환지공고된 지역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93.10.29)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종결되어 이미 대지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점은 94.8월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쟁점토지상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위 현지조사시 묘지 등이 전연 없었고 청구인들의 조부의 묘는 쟁점토지와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는 94.6.8 충청남도 서산시장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분류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의 사진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실판단의 결정적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위 사진 2매 또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대지가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작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사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 즉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묘토인 농지』 즉 위토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어 상속세를 결정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상속인별 고지세액 (단위: 원) 상 속 인 관계 지 분 상 속 세 액 OOO 처 3.045 19,533,270 OOO 자 39.376 252,591,780 OOO 〃 19.507 125,134,800 OOO 〃 18.657 119,682,160 OOO 〃 16.775 107,609,380 OOO 〃 2.640 16,935,250 계 100.000 641,486,6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