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590 선고일 1995-05-10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11.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74.50㎡, 아파트 103.5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8.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9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 및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89.11.2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64,500,000원에 취득하여 91.8.21 청구외 OO에게 160,000,000원에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8.21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이 46,397,053원으로 실지 양도가액 1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양도시 경매관련 자료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4,5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11.23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74.50㎡, 아파트 103.54㎡(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8.2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9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이의신청 및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89.11.2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64,500,000원에 취득하여 91.8.21 청구외 OO에게 160,000,000원에 경매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8.21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이 46,397,053원으로 실지 양도가액 1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양도시 경매관련 자료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4,5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