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521 선고일 1995-11-16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에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8.3.6 취득한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대지 1,3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2 (주)OO주택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9.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63,770원 및 동 방위세 59,89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0년에 이미 (주)OO주택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까지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일대토지가 환지예정지로 편입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매수자인 (주)OO주택이 등기이전을 지체하였다가 89.8.22에야 이전등기 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94년에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4.1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편입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980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그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 이전등기 당시(89.8.22)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0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이 청산되었으나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편입되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사청의 의견과 같이 85.4.1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85.4.1 구획정리 전의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O 대지 15,650㎡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0.3.7~84.9.28 기간중 청구외 OOO 등에게 이 토지의 일정지분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지예정지로 편입되어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89.8.2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8,700,000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지대금은 구획정리지구 분할 및 소유권이전 즉시 완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주)OO주택 【(주)OO건설로 상호변경】의 81.3.12자 OOOO신문에 게재된 이 법인의 80 사업년도 결산공고문의 미지급금 계정에 28,7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80년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에 설시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자인 청구외(주)OO주택으로 하여금 우선 그의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추후 준공한 주택을 분양한 수입으로 당초의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바,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주)OO주택이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신축하여 80.9.22 준공하고 같은 해에 일부 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1980년으로 부터 9년이상 경과한 89.8.22에야 등기이전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89.8.22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 즉시 토지대금을 완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한 89.8.22에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