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9.10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20,488,9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대지 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6 취득하여 16년4개월간 보유하다가 ’91.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88,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7 이의신청,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1934년에 건축된 주택(목조 2동) 122.31㎡가 존재하고 있었고 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91년도에 1,830원, ’92년도에 2,560원을 각각 부과하였음이 재산세 과세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주택의 공부상 멸실일은 ’93.7.1.로서 쟁점토지 양도일인 ’91.4.22 이후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아산시 OO동 OOO) 및 OOO(아산시 OO동 OOO)는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목조 2동)이 있었는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동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위 주택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91.3월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상을 쟁점토지만 기재하고 그 지상건물은 매매대상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위에 있었던 건물(목조주택 2동)은 1934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그 평가액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흔히 건물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가액을 평가하여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으로서 지상건물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 상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같이 쟁점토지가 ’91.4.22 양도될 당시 그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122.31㎡)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