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 중 198,7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채무 중 198,7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4.8.5 청구인에게 고지한 92.3.23 상속개시분 상속세 346,498,380원의 처분은
1.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 무로 공제한 170,000,000원 외에 198,75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추가공제한 것으로 하며,
2.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 면 OO리 OOOOO 소재 7전 1,000㎡ 및 같은리 소재 답 1,488㎡와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5,070㎡ 및 같은리 O OOOO 소재 임야 5,387㎡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2.3.23 사망하여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 소재 대지 등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867,7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등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청구외 OO중앙회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697,75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것과 함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양도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 및 같은리 OOOOO 소재 답 1,488㎡(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 소재 임야 5,070㎡ 및 같은리 OOOOO 소재 임야 5,38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8.5 청구인에게 92.3.23 상속개시분 상속세 346,49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 피상속인 OOO은 농촌청소년 등의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OOOOO에서 근무할 당시에 재건대원들과 함께 2차에 걸쳐 양돈사업을 하였으나 돼지값의 폭락에 따른 실패로 부채가 누적되던 중에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마련 등으로 부채는 증가되었고 87.10.5 OO교육원을 준공하였으나 영리사업이 아닌 관계로 교육원의 운영등이 어렵게 되어 교육원의 적자 및 부채해소 등을 목적으로 교육원내에 91.4.26 대중음식점을 신축하여 개업하였으나 예상외의 공사비로 부채가 계속 누적되어 이를 매각하고 땅값이 싼 곳으로 교육원을 이전하기 위한 구상을 하던 중에 92.3.23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은행채무 15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는 867,750,000원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위 채무 170,000,000원 외에도 청구외 OOO 등 16인에 대한 채무가 697,750,000원인 사실이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채무변제요구서(내용증명 우편물), 차용증서, 채무액의 일부 변제에 관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다가 91.9.9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서 그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바, 쟁점토지①중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와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답 1,488㎡ 중 827㎡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고 나머지 661㎡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며, 이들은 평소 피상속인과 절친한 사이로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①의 매입을 의뢰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공정증서 및 토지매각대금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제외하게 되면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은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90.6.11 양도된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 1(피상속인의 채무 인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 16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私債) 697,750,000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 90.8.25 청구외 OOO이 1,050,000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중앙회 OOO지점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90.1.25-92.1.10 거래내역) 와 91.3.23 청구외 OOO가 3,500,000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중앙회 OOO지점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 (91.2.13-91.3.25 거래내역)는 동일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이 상이하고 또한 90.8.9 청구외 OOO가 3,000,000원을, 91.2.13 청구외 OOO이 4,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로 입금시켰다고 무통장입금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같은 예금계좌인데도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교육원』내의 대중음식점 431.04㎡를 91.1.17 준공한 것은 확인되나, 동 대중음식점은 건물면적이 약130평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신축비용이 평당 약 550만원이 소요되어 사회 통념상 그 비용이 많다고 할 것이고, 사채 중 473,000,000원은 건물준공 이후에 차용된 것이며, 처분청의 소득 및 재산 조회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소득이 없고 (청구외 OOO은 13,522,000원),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대여한 점등으로 보아 채권자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 중 일부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증빙내용도 채권자의 인출내용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단편적인 것만 제시하여 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불비하여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청구주장2 (쟁점토지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 및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토지① 등의 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명의자일 뿐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송금할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토지①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실지양도가액이 36,379,903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공시지가 62,742,000원, 공시지가 대비 58%)매수자의 확인서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중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867,750,000원중 피상속인의 OO중앙회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697,75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170,000,000원 외에도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4,05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1,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8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1,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9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66,7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원, 합계 697,750,000원에 해당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속개시후에 채권자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요구서, 차용증서, 채권자확인서, 상속개시전에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 상속개시후에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채무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개시후에 통지되거나 작성된 채무변제요구서 및 채권자확인서 또는 상속개시후에 송금된 채무변제관련 무통장입금표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상속개시전에 발생된 입증자료 등이 함께 제시될 때에 그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 상속개시전에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가 피상속인인 OOO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무통장입금표 및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OOO이 92.1.18 피상속인의 OO중앙회 OO동지점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이 90.6.22 및 90.8.25에 걸쳐 피상속인의 OO중앙회 OOO지점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등에 4,0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OOO이 91.12.30 피상속인의 OOOOOO조합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가 89.5.9부터 91.9.5 사이에 피상속인의 OO중앙회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등에 66,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가 89.7.22 피상속인의 OO중앙회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OOO, OOO, OOO, OOO,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요구서를 우송한 사실이 청구인제시의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차용증서 등이 제시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전에 위 OOO등 5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입증되는 148,75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그리고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전인 92.1.21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5,281㎡를 담보로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 사실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12.15 그 소유권이 위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이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92.7.22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요구서와 차용증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의 위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50,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청구인주장의 쟁점채무 중 198,7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9.9 양도된 것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와 같은리 OOOOO 소재 답 1,488㎡(쟁점토지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토지①중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와 같은리 OOOOO 소재 답1,488㎡중 827㎡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①중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의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95.3.14 작성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이에 대한 공정증서(사서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그의 명의로 된 위 토지를 논산군수에게 91.9.9 양도하고 수령한 81,507,500원을 그 실지소유자인 위 OOO에게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위 OOO의 처남이자 당시 공주군수인 청구외 OOO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OO중앙회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1.11.29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와 함께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위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①중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답 827㎡의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함께 90.1.17 작성된 피상속인의 각서 (청구외 OOO의 요구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각서)와 위 각서의 인증을 위하여 90.1.17 작성된 대전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사서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리고 쟁점토지①중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답 1,488㎡중 661㎡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를 피상속인이 91.9.9 논산군수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46,530,000원을 위 OOO의 OO중앙회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1.9.20 등 3차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3매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95.3.20 작성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중도법무법인의 공정증서(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쟁점토지①에 해당하는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 소재 전 1,000㎡와 같은리 OOOOO 소재 답 1,488㎡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으로서 피상속인은 위 OOO과 OOO으로부터 위 토지(쟁점토지①)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함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쟁점토지①을 제외할 경우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90.6.11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는 14,692,085원이나 처분청은 착오로 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62,742,000원으로 평가함)등에 의하더라도 1억원 미만으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억원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1억원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