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0332 선고일 1995-09-20

[요지]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부도를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이 ’94.4.25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049,940원의 처분은 폐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6.2 OO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호텔건축허가를 받고 ’92.9.28 업태를 음숙·부동산, 종목을 호텔·임대(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하여 서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94.3.5 준공을 하였으나 ’94.4.25 OO은행 OO지점 약속어음 2매 금 43,200,000원과 같은 은행 당좌수표 1매 70,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94.4.25 부도발생으로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잔존재화에 대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84,682,82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에서 예정신고분 환급세액 112,632,884원을 차감한 372,049,940원을 ’94.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이의신청 및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에서 OOO관광호텔을 신축중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장 개업을 못하자 처분청은 폐업상태로 보아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후 사업장건물을 준공하고 ’94.9.5 일반호텔로 위생검열 및 숙박업 허가를 받아 정상영업 준비하다가 ’95.5.19 개장하여 영업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호텔업을 폐업상태로 단정하여 재고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도상태(OO은행 OO지점 113,200,000원)에 있고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호텔건물에 대하여 경매(OO지법 94타경 9665, 서울민사지법 94타경 17962)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처분청의 현지조사와 같이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이 청구인의 의사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폐업상태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같은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 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이 호텔건물을 준공후 개업전 부도가 발생하여 경매(OO지법 94타경 9665호, 서울민사지법 94타경 17926호)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쟁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OO은행 등이 채권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94.10.5 경매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경매중지상태에 있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으며,

③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94.5.1) 이후인 ’94.9.5 OO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일반호텔을 업종으로 하여 숙박업(영업소 명칭: OOO호텔) 허가를 받고 ’95.5.19 개업신고를 하였으며,

④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95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기간 ’95.1.1~6.30)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매출액 및 세액: 32,597,049원, 3,259,704원

○ 매입액 및 세액: 5,443,241원, 544,323원

○ 차감납부할세액: 2,715,381원

○ 청구인 납부세액: 1,000,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도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본것은 지나친 추론이라 할 것이고 유성구청장의 ’94.9.5자 숙박업 허가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고 보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부도발생을 이유로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