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부도를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부도를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이 ’94.4.25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049,940원의 처분은 폐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6.2 OO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호텔건축허가를 받고 ’92.9.28 업태를 음숙·부동산, 종목을 호텔·임대(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하여 서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94.3.5 준공을 하였으나 ’94.4.25 OO은행 OO지점 약속어음 2매 금 43,200,000원과 같은 은행 당좌수표 1매 70,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94.4.25 부도발생으로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잔존재화에 대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84,682,82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에서 예정신고분 환급세액 112,632,884원을 차감한 372,049,940원을 ’94.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이의신청 및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OO은행 등이 채권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94.10.5 경매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경매중지상태에 있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으며,
③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94.5.1) 이후인 ’94.9.5 OO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일반호텔을 업종으로 하여 숙박업(영업소 명칭: OOO호텔) 허가를 받고 ’95.5.19 개업신고를 하였으며,
④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95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기간 ’95.1.1~6.30)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매출액 및 세액: 32,597,049원, 3,259,704원
○ 매입액 및 세액: 5,443,241원, 544,323원
○ 차감납부할세액: 2,715,381원
○ 청구인 납부세액: 1,000,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도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본것은 지나친 추론이라 할 것이고 유성구청장의 ’94.9.5자 숙박업 허가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에 따로 있다고 보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부도발생을 이유로 쟁점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