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2688
[주 문] 처분청이 1994.8.5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761,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9.21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5.6㎡를 취득하고 1989.1.14 동 지상에 2층주택(연면적 391.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3년이 안된 1991.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4.8.5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거주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공장건축을 위하여 공장부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OOO로 이사하였기 때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보다 사업장이전일이 늦게 된 것은 공장매입에서 식품제조신고필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행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이 무려 17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이므로 본 건은 소득세법상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둘째,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1991.8.17까지 계속하여 양도시 거주하던 주택(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의6(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에 의하면, 1989.8.20 OO식품을 개업하여 1991.10.20 사업장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O로 이전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1990.9.30 공장부지매입, 1991.3.23 농지전용허가, 1991.12.12 공장준공, 1992.1.30 식품제조업허가, 1992.2.26 식품첨가물품제조신고,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이 매매계약서, 농지전용허가증, 건축물대장, 식품제조업허가증, 식품첨가물품제조신고필증에서 각각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장녀 OOO는 1994.2.15 OO고등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소재)를, 차녀 OOO은 1995.2.13 OO예술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를 각각 졸업한 사실이 각각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양도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첫째, 청구인 및 그 가족은 1989.2.1부터 1991.2.20까지 사실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딸 둘이 종전에 살고 있던 주택(구로구 OO동 OOOOOO)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개별화물운송업자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사업장소재지: 구로구 OO동 OOOOOO)가 발행한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1991.2.28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를 출발지로 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OO를 도착지로 하여 이사화물을 운송(위탁자: OOO)한 사실이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달리 청구인은 동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양도일보다 사업장이전일이 늦게 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부지매입에서 영업을 위한 제반신고까지 약17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동시에 이사하지 못하고 1991.8.17 청구인의 처 OOO, 장남 OOO, 장녀 OOO, 차녀 OOO이 이사하였는 바, 세대전원이 동시에 퇴거하지 못하고 그 뒤에 퇴거한 경우도 퇴거치 못한 사유가 직장·취학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국심 91서2688, 1992.2.28 같은 뜻)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