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1/4에 미달하여 현금납부만한 경우, 이를 연부연납신청 상당세액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전0258 선고일 1995-11-02

[요지]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상속세 1,008,924,12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 949,421,508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신고세액에서 물납신청금액 379,403,200원을 차감한 금액 570,018,308원의 4분의 1인 142,504,577원에서 신고시 현금 납부한 세액 20,018,308원을 차감한 122,486,269원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8.10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하자 94.2.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949,421,508원(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중 20,018,308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929,403,200원에 대하여는 379,403,200원은 물납을, 550,0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현금납부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건의 경우 위 신고세액중 물납신청세액 379,403,200원을 공제한 570,018,308원으로서, 이하 “납부할 세액”이라 한다)의 1/4 상당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 세액 550,000,000원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10/100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5,000,000원 등을 가산하여 94.9.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008,92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금액과 현금납부금액을 합하면 399,421,50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의 1/4 이상이 됨에도 현금납부금액만 가지고 납부할 세액의 1/4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의 1/4인 142,504,570원 이상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20,018,300원만 현금납부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1/4에 미달하여 현금납부만한 경우, 이를 연부연납신청 상당세액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의 종류·수량등의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고,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5조(이하 “개정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동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인 94.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위원처분개요부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92누 2936, 92.10.23외 다수) 이 건의 경우 94.2.4자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은 개정세법상의 요건인 신고세액의 1/4 현금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 첫째, 개정세법이전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이 건 연부연납신청은 그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이었으나, 상속개시이후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부연납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94.2.4로서 개정세법이 시행(94.1.1)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자진신고당시 청구인들이 개정세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셋째,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시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이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인들에게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때, 이 건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는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한다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수입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봄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잃게 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상의 피해정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신고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개정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중 납부할 세액의 1/4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납부할 세액의 1/4에 해당하는 142,504,577원(570,018,308원×1/4 = 142,504,577원)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 20,018,308원을 차감한 금액 122,486,269원만, 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 청구인 명세 』 단위: 원 성 명 주 소 불복세액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 〃 O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충청남도 당진군 OO면 OO리 OOO 177,965,520 237,358,220 237,358,220 31,125,960 325,116,2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