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납금에서 가스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214 선고일 1995-08-22

[요지] 청구법인이 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청남도 대천시에서 택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를 실사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사납금 중 가스비로 지출한 62,662,299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였다하여 가스비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 21,613,470원 및 동 방위세 3,007,790원과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4,245,840원, 90년 제2기분 4,212,410원을 94.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이의신청,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모든 사납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스비 상당액을 수입누락시켰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사납금에서 가스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당해사업년도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하였고, 익금에 상당하는 수익과 손금에 상당하는 비용의 계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에서는 수익은 비용과 함께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하며,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다.
  • 다. 이 건 쟁점부분을 심리한다.

1.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가스비 상당액을 경비로 계상한 반면, 수입금액은 사납금 중 동 가스비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경리책임자의 구두확인과 대표이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과세근거가 명백한 확증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법인의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금한 금액만이 회사장부상 운송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고, 가스비상당액이 경비로 계상되었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위 회사 입금금액이 가스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당심에서 청구법인은 물론 대천지역의 다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사납금과 가스비와의 관계를 조사한 바, 당해지역 택시운송업체의 노동조합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물론 대천지역의 모든 택시회사의 경우 임금협정상에는 1일사납금이 고정입금제이나, 실제 회사에는 협정상의 고정사납금에서 1일 가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입금된다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이 건 처분근거가 된 확인서(서명날인거부)에서 뿐만 아니라, 95.4.6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가스비상당액을 공제한 후 사납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대천지역 택시업계의 오래된 관행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 협정상의 사납금 중 가스비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만이 회사에 사납금으로 입금되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계라는 위 관련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가스비상당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청남도 대천시에서 택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를 실사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사납금 중 가스비로 지출한 62,662,299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였다하여 가스비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90사업년도 법인세 21,613,470원 및 동 방위세 3,007,790원과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4,245,840원, 90년 제2기분 4,212,410원을 94.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이의신청,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모든 사납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스비 상당액을 수입누락시켰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사납금에서 가스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당해사업년도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하였고, 익금에 상당하는 수익과 손금에 상당하는 비용의 계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에서는 수익은 비용과 함께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하며,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다.
  • 다. 이 건 쟁점부분을 심리한다.

1.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가스비 상당액을 경비로 계상한 반면, 수입금액은 사납금 중 동 가스비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경리책임자의 구두확인과 대표이사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과세근거가 명백한 확증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법인의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금한 금액만이 회사장부상 운송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고, 가스비상당액이 경비로 계상되었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위 회사 입금금액이 가스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당심에서 청구법인은 물론 대천지역의 다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사납금과 가스비와의 관계를 조사한 바, 당해지역 택시운송업체의 노동조합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물론 대천지역의 모든 택시회사의 경우 임금협정상에는 1일사납금이 고정입금제이나, 실제 회사에는 협정상의 고정사납금에서 1일 가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입금된다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이 건 처분근거가 된 확인서(서명날인거부)에서 뿐만 아니라, 95.4.6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가스비상당액을 공제한 후 사납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대천지역 택시업계의 오래된 관행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 협정상의 사납금 중 가스비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만이 회사에 사납금으로 입금되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계라는 위 관련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가스비상당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