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0210 선고일 1995-05-22

[요지] 당초 증여한 부동산을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반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제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9.15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4건 116,281,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 답 1,083㎡를 처 OOO에게, 위 같은곳 OOOOO 답 1,714㎡를 자 OOO에게, 위 같은곳 OOOOO 답 796㎡를 자 OOO에게, 위 같은곳 OOOOO 답 1109㎡를 자 OOO에게 92.9.16 각각 증여등기하였고, 수증자인 OOO, OOO, OOO, OOO은 93.4월 각각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천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금융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금융구좌에 입금시킨 403,315,520원(OOO 87,665,520원, OOO 149,119,000원, OOO 70,048,000원, OOO 96,483,000원, 이하 “쟁점재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4건 증여세 116,281,400원을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심리도중에 고지서 기재사항에 착오를 발견하고, 94.9.15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고지서를 정정하여 새로이 고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당초 처분에 대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95.4.8 새로운 고지처분으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는 청구인이 임의로 처·자들과 적법한 증여계약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금융자산 구좌에 입금되어 의료법인 설립자금으로 출연한 것인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시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국세청장은 각하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심리 기간중 처분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본안심리를 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93.12.31 개정전 규정)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무효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당초 수증자들을 적법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수증자들은 위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자진신고납부까지 이행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인지

  • 가) 위 원처분개요의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자들에게 증여등기한 후 1년 이내에 제천시장의 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수용에 의해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이 다시 청구인의 금융구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의료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출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나)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입법취지는, 금전을 증여하였다가 금전을 반환받거나 재증여하는 가장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한 재산은 부동산이고, 그 증여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1년 이내에 수용에 의하여 강제로 양도됨으로써, 당초 증여한 재산을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기회가 상실당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그대로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되어 그 자금을 청구인이 의료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당초 증여한 부동산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와 같다고 인정되며, 조세측면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는 바,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쟁점재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