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168 선고일 1995-06-24

[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증자대금”이 위 ○○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북도 청주시 OO동 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0.10.30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다. 증자전 주주별 주식수(지분율) 90.10.30 증자주식 (주금) 대표이사 OOO 132,000주(30%) 이상 OOO 264,000주(60%) OOO 44,000주(10%) 합 계 440,000주(100%) 30,360주(151,800,000원) 60,720주(303,600,000원) 10,120주(50,600,000원) 101,200주(50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개인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OOOOOO)에서 90.10.30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OO건설의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OOOOOO)에서 90.10.30 79,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위 별단예금구좌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위 79,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동생인 청구인 및 이종사촌인 청구외 OOO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두사람의 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안분한후 59,250,000원(79,000,000원의 3/4,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보아 94.7.4 청구인에게 90.10.30 증여분 증여세 16,380,000원 및 동 방위세 2,73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10.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쟁점증자대금”은 90.9월경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의 일부로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주식회사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7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에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쟁점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90.9월경 청구외 OOO에 대여한 10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증자대금”이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