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자대금이 ○○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증자대금이 ○○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북도 청주시 OO동 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0.10.30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다. 증자전 주주별 주식수(지분율) 90.10.30 증자 주식 (주금) 대표이사 OOO 132,000주(30%) 이사 OOO 264,000주(60%) (청구인) OOO 44,000주(10%) 합계 440,000주(100%) 30,360주(151,800,000원) 60,720주(303,600,000원) 10,120주(50,600,000원) 101,200주(50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개인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 O OO O OOOOOO)에서 90.10.30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 O OO O OOOOOO)에서 90.10.30 79,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위 별단예금구좌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급된 사실을 확인되고,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위 79,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 OOO 및 이종사촌인 청구인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두사람의 주식 지분율비율에 의하여 안분 한 후 19,500,000원(79,000,000원의 1/4,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보아 94.7.3 청구인에게 90.10.30 증여분 증여세 3,510,000원 및 동 방위세 58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7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에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쟁점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90.9.20경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금전대여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증자대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