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123 선고일 1995-06-19

[요지] 증자대금이 ○○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북도 청주시 OO동 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0.10.30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다. 증자전 주주별 주식수(지분율) 90.10.30 증자 주식 (주금) 대표이사 OOO 132,000주(30%) 이사 OOO 264,000주(60%) (청구인) OOO 44,000주(10%) 합계 440,000주(100%) 30,360주(151,800,000원) 60,720주(303,600,000원) 10,120주(50,600,000원) 101,200주(50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개인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 O OO O OOOOOO)에서 90.10.30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 O OO O OOOOOO)에서 90.10.30 79,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위 별단예금구좌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급된 사실을 확인되고,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위 79,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그의 동생 OOO 및 이종사촌인 청구인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두사람의 주식 지분율비율에 의하여 안분 한 후 19,500,000원(79,000,000원의 1/4,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보아 94.7.3 청구인에게 90.10.30 증여분 증여세 3,510,000원 및 동 방위세 58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10.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쟁점증자대금 19,500,000원은 90.9.20경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 20,000,000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19,500,000원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79,000,000원중에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7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에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쟁점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90.9.20경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금전대여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증자대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