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121 선고일 1995-06-09

[요지] 청구인은 갑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487.3㎡ 및 위 지상주택 230.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4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1.11.15 같은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92.11.5 (잔금청산일 기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17,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다가 92.3.16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양수자의 철거요청에 따라 92.4.7 쟁점주택을 멸실한후 92.11.5 잔금을 수령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92.11.5)에는 갑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갑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나 청구인은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갑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과 함께 1년이내에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본다.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2.12.30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OO종합건설(주)의 보조부원장(토지계정)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2.11.5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92.11.5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툼이 없는 갑주택의 취득일(91.11.15)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를 본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자 OOO 및 OOO는 90.3.3 - 93.3.18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3.3.19이후에 비로소 갑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OOO은 88.10.18 - 93.10.1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3.10.18이후에 갑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갑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갑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자 OOO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 시내이며 일시퇴거로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갑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487.3㎡ 및 위 지상주택 230.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4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1.11.15 같은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92.11.5 (잔금청산일 기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17,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다가 92.3.16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양수자의 철거요청에 따라 92.4.7 쟁점주택을 멸실한후 92.11.5 잔금을 수령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92.11.5)에는 갑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갑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나 청구인은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갑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과 함께 1년이내에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갑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본다.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2.12.30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OO종합건설(주)의 보조부원장(토지계정)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2.11.5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92.11.5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툼이 없는 갑주택의 취득일(91.11.15)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를 본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자 OOO 및 OOO는 90.3.3 - 93.3.18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3.3.19이후에 비로소 갑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OOO은 88.10.18 - 93.10.1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3.10.18이후에 갑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갑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갑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자 OOO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 시내이며 일시퇴거로 볼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갑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갑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