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93 선고일 1995-06-26

[요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 乙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甲”이라 한다)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O 대지 202㎡ 중 7/202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乙”이라 한다)은 위 같은곳 OOOOO 대지 116㎡ 중 3/116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93.3.24 청구인 甲소유의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乙에게, 청구인 乙소유의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甲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94.6.16 청구인 甲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43,120원을, 청구인 乙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33,9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 甲, 乙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 및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甲과 乙은 각자 소유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그 경계가 굴곡으로 건축에 지장이 있어 이를 직선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각자 소유토지의 일부인 쟁점①, ②토지를 서로 교환키로 하고 각각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실제상 매매나 증여가 아닌 토지의 교환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 甲과 乙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행위가 교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 甲과 乙에게 청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①, 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쟁점①, ②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과 乙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甲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인 乙에게, 청구인 乙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인 甲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 乙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