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 乙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 乙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甲”이라 한다)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OO리 OOOOOO 대지 202㎡ 중 7/202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乙”이라 한다)은 위 같은곳 OOOOO 대지 116㎡ 중 3/116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93.3.24 청구인 甲소유의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乙에게, 청구인 乙소유의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甲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94.6.16 청구인 甲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43,120원을, 청구인 乙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33,9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 甲, 乙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 및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쟁점①, ②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과 乙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甲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인 乙에게, 청구인 乙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인 甲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청구인 甲, 乙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①, ②토지를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