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86 선고일 1995-04-19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OOOO 답 128㎡, OOOO O 답 1,213㎡, OOOO O 전 215㎡ 합계 1,6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등기부상 93.7.22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위 공부상의 소유권변동내역과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2분의 1의 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위 OOO으로부터 89.5.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에게 91.6.11자로 미등기전매(OOO 지분은 91.12.27 양도)한 사실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025,220원을 94.6.1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구입자금의 부족으로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동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만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91.6.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2분의 1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 공히 청구인만을 매매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O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OOO으로부터 자금일부를 차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전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O 같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구두로 각각 19,000,000원씩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양도 당시에는 계약금 14,000,000원을 91.6.1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불하였고 추후 잔금 46,000,00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23,000,000원을 동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91.12.6자로 발송하였다는 최고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대금을 지불한 후 받았다는 영수증의 제시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27,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33,000,000원으로 나누어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각각 동일한 지분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서 귀속대금을 각각 달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구인만을 거래당사자로 하였다는 주장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상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셋째,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7.24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사실과 청구인 지분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이 92.11.20자 채권압류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 93.6.17자로 동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93.7.19자로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하였고 청구외 OOO은 채권확보의 차원에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과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 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OOO 등이 모두 쟁점토지의 거래는 모두 청구인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 OOO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공동구입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대여금은 청구인이 직접 상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우선적으로 대신 변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