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2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외 7필지 대지 4,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0.7.19 대전직할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서 특별부가세 143,990,06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89.1.5 까지 주택 등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신고한 특별부가세 143,990,061원에 가산세 62,347,695원을 가산하여 94.7.18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6,33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87.1.6 쟁점토지를 아파트신축용으로 철도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건물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0.7.19 대전직할시장에게 협의양도한 후 91.3.27 처분청에 세액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89.10.14 고시된 건설부고시 제588호를 보면 건설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 O동 일원인 대전 O동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를 대전직할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90.3.8 건설부고시 제116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O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또한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청구법인과 대전직할시장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쟁점토지가 대전 O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이고, 청구법인은 89.10.1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후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등 행위가 제한되므로 이를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보아야 하고 동 고시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3년)내인 90.7.19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용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7.1.6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도 당해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은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돌입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절차에 의거 90.7.19 사업시행자인 대전직할시장에게 협의양도(수용)되었는 바, 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협의양도)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토지까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수용 이외의 타법령에 의거 기왕에 제한되어 있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는 토지라고 해석된다(국심 92중2213, 92.12.30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수용(협의양도)근거가 된 법령상의 사용제한외에 달리 그 사용이 제한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