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 외 15필지 전·답 17,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22 취득하여 93.4.9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59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이의신청,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은 102,973,74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72,932,959원임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당심판소에서 양도관련 금융증빙 등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27, 95.1.27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경우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쟁점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 외 15필지 전·답 17,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22 취득하여 93.4.9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59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이의신청,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은 102,973,74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72,932,959원임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당심판소에서 양도관련 금융증빙 등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27, 95.1.27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경우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쟁점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