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67 선고일 1995-04-19

[요지]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 외 15필지 전·답 17,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22 취득하여 93.4.9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59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이의신청,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치료비에 충당하고자 쟁점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62,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관계로 이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면서,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은 102,973,74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72,932,959원임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당심판소에서 양도관련 금융증빙 등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27, 95.1.27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경우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쟁점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 외 15필지 전·답 17,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22 취득하여 93.4.9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599,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이의신청,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치료비에 충당하고자 쟁점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62,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관계로 이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면서,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은 102,973,740원이고 그 양도차익은 72,932,959원임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당심판소에서 양도관련 금융증빙 등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27, 95.1.27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나, 이 경우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쟁점토지공시지가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