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 사유없이 건축사협회 납부실적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함.
[요지] 객관적 사유없이 건축사협회 납부실적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4.7.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49,380,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OO시 OOO O가 OOOO에서 건축설계업인 OO건축사를 영위하면서 93.5월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00,772,340원, 소득금액을 25,693,5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376,3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소득세 서면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충북건축사협회에 납부한 건축사 실적회비 715,750원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189,737,300원, 소득금액을 112,678,460원으로 하여 94.7.2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380,47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수입금액 100,772,340원(설계수입 85,990,340원, 공동감리수입 14,782,000원), 소득금액 25,693,50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북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 715,750원에 의거 환산한 189,737,300원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금액 112,678,46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25.5%로서 건축설계 업종표준소득율 27.7%과 근접하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후 소득율 59.3%로서 동종업종소득표준보다 132.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대한건축사협회 충북건축사회가 당심에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적회비는 건축사회 유지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회에서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정하여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 공고 제129호, 86.1.7)의 설계비 및 감리비와는 서로 다른 것으로 92년도 실적회비 징수는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설계감리비의 70%에 대한 0.5%를 징수”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별첨 “청구인 신고금액과 환산수입금액비교”표에 의하면 설계의뢰인 중 OOO 등 5인에 대한 청구인의 설계비 신고사항이 정당한 것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위 자료 이외에도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설계비 신고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의 추계근거로 본 건축사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 공고 제129호, 86.1.7)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와도 모두 일치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청구인이 받은 설계비를 청구인이 건축사회에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신고금액과 환산수입금액 비교 설 계 의 뢰 인 일 시 실적회비 (원) 설 계 비(천원) 청구인 제시 증빙 등 청구인 환산금액 OO기계 OOO OO건설 OOO OOO OOO OOO OO콘크리트 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지방법원 OO지방법원 (주)OO
3. 5 9.23 8.22 12.22 12.22 1.20 11.17 7.15 12.16 5.29 11.28 9.30 27,830 20,690 10,850 20,400 58,450 158,320 19,480 0 0 12,050 29,470 0 5,830 1,481 1,302 2,448 7,430 10,000 2,337 200 150 9,804 3,500 860 7,931 5,897 2,170 4,080 16,658 45,121 5,552 2,410 5,894
• 처분청확인서 징구
• 처분청확인서 징구
• 처분청확인서 징구
• 처분청확인서 징구
• 처분청확인서 징구
• 원장 및 건설가계정 사본
• 지출확인·사찰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영수증 계 45,342 95,713 ※ 위 자료는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중 증빙이 첨부된 것과 처분청이 계상한 설계비가 타당하다고 확인한 것임 ※ 청구인은 위 자료에 나타난 설계비 이외의 설계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사 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