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2.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2,000,000원, 양도가액은 16,4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1989.9.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60,380원 및 동 방위세 2,842,830원을 1994.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7 이의신청 및 19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방도로에서 약 5㎞ 떨어진 산중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45。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청구인이 가족묘지로 사용코자 매수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투기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2,000,000원과 양도가액이 16,4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고시된 기준시가 51,503,859원의 31.8%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게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또는 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2.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2,000,000원, 양도가액은 16,400,000원으로 하여 1989.9.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51,503,859원의 약 31.8% 수준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약 5년 6월)은 부동산경기가 비교적 호황기이고 더구나 쟁점토지 소재지는 19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될 정도로 부동산가격급등지역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 기준시가는 218.8%나 상승한데 반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36.7% 상승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족묘지로 사용코자 매수하였다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여건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살피건대,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준시가와 비교한 청구주장 실거래가액은 지나치게 낮아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또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과의 대금수불 관련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