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29 선고일 1995-05-24

[요지] 처분청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였음.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1기 부 가가치세 55,787,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92.6.1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같은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93.3.26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의 환산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중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87,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따랐고,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시에도 종전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정정교부하여 주었으며, 부가가치세도 8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후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자로 보아 이 건 고지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최초과세기간은 93년 1기이고, 동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240천원으로서 환산과세표준이 36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94.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에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87누156, 88.3.8외 다수)할 것이다.
  •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93.1기의 공급대가가 3,240천원으로서 이의 환산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를 법정기한인 93.12.21까지 신고하지 않으므로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4.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94.4.16 청구인에게 94.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7,000원을 고지한 바 있으며, 또한, 94.5.13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교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92.1기 확정신고분부터 94.1기 확정신고분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관계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차에 걸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행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이 처분청에서 상당기간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94.4.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94.1기 예정분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됨은 물론, 그동안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뢰한 사실을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종래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비록 처분청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