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였음.
[요지] 처분청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였음.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1기 부 가가치세 55,787,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92.6.1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같은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93.3.26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의 환산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중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87,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인 93.1기의 공급대가가 3,240천원으로서 이의 환산과세표준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를 법정기한인 93.12.21까지 신고하지 않으므로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4.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94.4.16 청구인에게 94.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7,000원을 고지한 바 있으며, 또한, 94.5.13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교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92.1기 확정신고분부터 94.1기 확정신고분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관계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차에 걸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행한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이 처분청에서 상당기간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본다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94.4.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94.1기 예정분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됨은 물론, 그동안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뢰한 사실을 처분청이 명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종래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비록 처분청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