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정결정 통지없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27 선고일 1995-07-12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절차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3.5.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69,422,196원, 취득가액은 37,794,846원으로 하여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한 후, 94.10.17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9,880,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의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가산세도 추가되고, 실거래가격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경우 즉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 건 과세는 O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격으로 자진신고 하고,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신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법적예측성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시되어 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준시가 고시전의 거래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2)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 통지를 안한후 양도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3)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정결정 통지없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기준시가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등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토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소득의 조사결정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같은령 제146조 제1항에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영 제1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91.5.10 취득하여 93.5.1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및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격을 신고치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60,000원(91년 개별공시지가, 91.6.29 고시)을, 양도가액은 92년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700,000원(93년 개별공시지가 93.5.22 고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고 하여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인 91.5.10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은 93.5.12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고(대법원 판례 90누3386, 1990.9.25 같은뜻),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되고, 실지거래가액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토지등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즉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하게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법적 예측성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가 준용하고 있는 같은령 제142조 제3항에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처분청에서 양도사실을 인지하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양도차익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게된 때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를 반증함이 없이 처분청의 과세절차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