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24 선고일 1995-07-22

[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24.5㎡ 동지상 건물 9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8 취득하여 90.11.9 양도하고 동년 1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매매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4,432,710원 및 동 방위세 4,894,7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그후 95.7.3 양도소득세 23,978,400원 및 동방위세 4,845,23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5,000,000원, 취득가액 83,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 사본이고 취득시의 계약서는 일반계약서 원본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라)~(바) (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0.10.26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85,000,000원으로 89.11.18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83,000,000원으로 하여 90.12.10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양도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76.4% 수준에 불과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 옆에 수도 가압펌푸장이 있고, 뒤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여건상 상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취득당시나 현재나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서도 인근 타주거지역보다 여건이 좋지 못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일치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 사본이고 취득시의 계약서는 일반계약서 원본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85,000,000원이라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