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재산인 토지를 (주)○○철강 청주특약점에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0018 선고일 1995-08-21

[요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77.1.1 취득(의제취득일)한 OO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5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 (주)OO철강 청주특약점에 574,530,000원에 양도하고 OO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OO조의 12 제4항에 의하여 1993.3.16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OO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1994.7.16, 19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32,012,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했던 쟁점토지는 OO재산법에 의한 OO재산으로서 OO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100% OO의 고유목적인 성균관의 유지, 교육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92.7월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바{국세청 예규(법인 22601-789, 1992.4.6) 동지},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경우도 임대중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OO재산인 쟁점토지를 (주)OO철강 청주특약점에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도 OO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

3. (생략)』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OO조의 12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1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양도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OO재산인 쟁점토지를 (주)OO철강 청주특약점에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도 OO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1) 청구법인이 1962.1.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OO재산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소재의 각 분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재단법인이므로 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1992.5.2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OO철강 청주특약점에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임대수입금액 내역(90년도 임대소득 4,046,740원, 91년도 매매계약, 92.7.21 소유권이전)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이기는 하나 이를 OO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함이 없이 이를 (주)OO철강 청주특약점에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적 재산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대법원 81누 209, 1982.3.9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