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그 지하상가 건설비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41 선고일 1996-06-04

[요지] 기부채납한 상가건설비 지출액은 직접 그 사업행위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대가관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기부채납자산의 상각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함

[주 문] 산입한 위 각 사업연도의 기부채납자산 상각비 376,712,935원과 76,036,066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의 지하도로등 4곳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마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위 지하상가의 건설비상당액을 지하상가사용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무상사용허가기간 동안 정액상각하여 93,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위 지하상가사용권상각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동 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93,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산입한 위 지하상가사용권상각액중 93,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마산시등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는 당 법인의 주사업목적인 지하상가 임대 및 관리업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라 볼 수 없으며, 마산시등에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마산시등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대가관계있는 유상거래에 해당되므로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마산시등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의 지출액은 당 법인이 직접 사업영위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기준 존중)의 규정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무상사용·수익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 회계처리는 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마산시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의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기부채납자산의 상각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93, 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지하상가 건설비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등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른 사람(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가목은 『영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기부자산이 법 제18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총 41,929,095,679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의 지하도로등 4곳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마산시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마산시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건설비의 지출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그 사업행위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대가관계있는 교환거래 내지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기부채납자산의 상각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