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36 선고일 1996-07-05

[요지] 아파트 신축 당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조합원에게 분양시는 새로운 재화의공급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동제O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관할관청인 중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과 달리 건축된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30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내용과 다르게 90.1.29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90년 1기 부가가치세 114,304,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14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30세대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원 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실제는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임) 받아 당초 배정된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큰 평수(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쟁점아파트에 무단입주한 것이며, 청구인인 조합과 30세대의 조합원간에 소송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할 예정이므로 30세대를 청구인이 매각하였다 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일반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를 조합원에게 90.1.29 분양한 후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관리주체인 청구조합에서 열쇠를 넘겨 받는 등 조합의 협조하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으로 보아 당초 입주는 조합과의 정당한 거래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합원이 쟁점아파트 대금을 전부 조합에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납부하였어도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부한 것이어서 조합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강제입주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무단 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조합원과 조합간에 분양거래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입주이후 그 분양거래가 도시재개발법을 위반한 분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당초거래가 정당하게 성립된 이후 그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거래가 정당하게 성립된 과세기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그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과세기간에 취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과 다르게 쟁점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 OOOO 일대 48,071.5㎡에 아파트 10개동 942세대를 신축하였는 바 평형별로는 27평형 165세대, 32평형 177세대, 33평형 240세대, 43평A형 180세대, 43평B형 60세대, 49평형 120세대이다. 또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과 조합원이외의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아 파 트 분 양 계 획 내 용 단위: 세대 구 분 계 조합원보류시설 일반분양 계 국민주택규모 초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942 360 582 593 174 419 349 186 163 한편 청구인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른 아파트공사 시행기간은 1985년부터 1990.12월이었으며 아파트 분양일은 1989년7월이었고, 입주개시일은 90.6.15이고 공사준공일은 93.9.17 이었다. 쟁점아파트의 불법분양 또는 입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중구청이 93.2.12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93.12.16, 94.5.14에 있었으며 그 이전 93.3.14에는 30세대 입주문제에 대하여 중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및 공사완료보고서가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아파트분양 해약통고를 한 바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은 불법입주한 아파트를 비우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30세대의 조합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89카36581) 신청을 하여 89.7.27 동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다. 청구인은 94.4.18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30세대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으며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 관리, 처분등 모든 권한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잔금까지 모두 받고 입주를 시킨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이 입주한 시점에 조합원에게 인도 되었으며 이 때에 조합원이 이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할 당시에 이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상 공급의 목적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조합원이 일반인의 지위에서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고 동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동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까지 받았으며 동 잔금을 지급한 조합원들도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입주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조합원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들과의 쟁점아파트 분양 계약이 취소되어 조합원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잔금까지 받고 아파트를 인도한 시점에 과세하고 그 후 매매계약의 취소가 확정된 시점에 당초의 거래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의 과세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