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5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각각의 소유지분이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5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각각의 소유지분이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OOO)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50,870원 및 동 방위세 2,430,17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외 망 OOO에게 결정고지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67,370원 및 동 방위세 336,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그의 처 청구외 망 OOO(1993.4.15 사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외2필지의 각 필지별 지분 1518분의 85(OOO 소유 3필지 합계 162.34㎡)와 1518분의27(망 OOO 소유 3필지 합계 51.57㎡, 이상 2인소유 합계 213.91㎡를 이하 “1989년 등기이전분”이라 한다)을 OOOOOOO 소재 OOO 소유의 주택 116.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함께 1974.9.27과 1974.11.29 취득하여 19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한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동 3필지 토지(공부상 면적 2,899.2㎡)의 최종 소유자인 33명과 함께 1957년경 농지분배시 실제 계약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등기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동 토지를 전전매도한 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O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1992.5.1, 2심 1993.3.31, 3심 1993.8.27)함으로써 OOO과 망 OOO 소유지분중 1989년도에 등기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각각의 지분 1518분의 62.12(OOO 소유 3필지 합계 118.64㎡)와 1518분의19.73(망 OOO 소유 3필지 합계 37.68㎡, 이상 2인소유 합계 156.32㎡를 이하 “1993년 등기이전분”이라 한다)은 1989.4.20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0 매수자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 *OOO과 망 OOO 소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소재지 공부상 면 적(㎡) 이전등기 경료일자 OOO OOO 계 지분비율 ()/1518 면적 (㎡) 지분비율 ()/1518 면적 (㎡) 면적 (㎡) OO동 OOOOO 853.9
89. 6.12 93.12.30 85 62.12 47.81
① 34.94 27 19.73 15.19
① 11.1 63.00 46.04 OO동 OOOOO 527.9
89. 6.12 93.12.30 85 62.12 29.56 (21.60) 27 19.73 9.39 (6.86) 38.95 28.46 OO동 OOOOO 1,517.4
89. 6.12 93.12.30 85 62.12 84.97 (62.10) 27 19.73 26.99 (19.72) 111.96 81.82 계 2,899.2
89. 6.12 93.12.30 162.34 118.64 51.57 37.68 213.91 156.32 소계 280.98 89.25 370.23 ※ ()는 쟁점토지의 면적이며, ①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면적임. 처분청은 1993년도 등기이전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 OOO과 망 OOO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40,830원 및 동 방위세 6,48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5.9.6 같은곳 OOOOOOO 중 OOO 지분 1518분의 62.12(34.94㎡)와 망 OOO 지분 1518분의 19.73(11.1㎡)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필지의 등기이전분(2인합계 110.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재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곳 OOOOOOO상에 있던 OOO 소유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므로 1993년도 등기이전분에 대하여도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5.7.1 이의신청과 1995.9.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O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망 OOO분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사망한 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하자 19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망 OOO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청구가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망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1993.4.15 사망하였고, 동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5.1 동인에게 양도소득세 7,155,460원 및 동 방위세 1,431,090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게 세금을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 1367, 93.9.22 같은 뜻)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같은곳 OOOOO 외 2필지(공부상 면적 2,899.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동 토지 각 필지의 지분 1518분의85(3필지 162.34㎡)를 1974.9.27 취득하여 19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9.6.12 이전등기하였고, 지분 1518분의62.12(3필지 118.64㎡)를 1974.9.27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0 취득등기하여 1989.4.20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망 OOO은 동 토지 각 필지의 지분 1518분의27(3필지 51.57㎡)을 1974.11.29 취득하여 19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9.6.12 이전등기하였고, 지분 1518분의19.73(3필지 37.68㎡)을 1974.11.29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0 취득등기하여 1989.4.20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단층주택 연면적 116.03㎡, 정착면적 99.5㎡)을 1974.9.27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1989.4.20양도(1989.6.12 등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같은곳 OOOOOOO중 OOO과 망 OOO 소유지분 면적은 109.04㎡이고 위 3필지의 소유지분 면적은 370.23㎡로서 쟁점주택 정착면적 99.5㎡의 5배이내이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3필지의 토지중 “1993년 이전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 36053, 1992.5.1)과 서울고등법원(92나 38302, 1993.3.31) 대법원(93다 25257, 1993.8.27)의 판결문에 의하면, 1957년경 농지분배시 피고 OOOO은 착오로 농지분배 상환완료된 토지중 일정지분을 분배받은 자에게 등기이전하지 못하였고, 위 3필지 토지의 최종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33인은 농지분배받아 전전매도한 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O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미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이전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3필지중 OOO과 망 OOO의 소유지분(1518분의62.12 및 1518분의19.73)도 1993.12.30 취득등기후 같은날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1심 진행중 1991.8.19 민사42부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1991.8.27 OOO(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이 감정한 감정서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는 청구외 OOO 외 33인이 소유지분에 따라 일정면적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쟁점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위 같은곳 OOOOOOO의 일부인 376.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필지 토지중 OOO과 OOO의 소유지분 총면적인 370.23㎡를 초과하여 점유중임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3필지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문(94가합 73494, 1995.12.1)에 의하면, 매수자인 원고 OOO 외 7인은 피고 OOO 외 13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각 지분소유자가 점유한 특정부분에 있는 다른 지분소유자들의 소유지분은 각 점유자가 이를 각 지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공유물분할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 각 점유자에게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역시 위 같은곳 OOOOOOO 중 원고 OOO 점유부분 376.9㎡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지분소유자들의 지분은 원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위 같은 곳 OOOOOOO상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OOO이 5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며, 위 3필지 토지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과 망 OOO 소유지분 370.23㎡는 위 3필지에 각각의 소유지분이 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소유지분만큼 필지를 구분하여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세대가 위 같은 곳 OOOOOOO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의 정착면적등 부수토지에 대하여 특정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구분소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위 3필지 토지중 OOO과 망 OOO 소유지분 370.23㎡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