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고시원 경영, 임대 여부와 중도금 및 잔금의 소비대차전환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34 선고일 1996-07-11

[요지]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정산이전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채권의 원금 이자가 혼합되어 변제된 점 등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 및 추가 대여한 쟁점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6평의 OO고시원(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에게 1990~1992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1993, 1994년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임대하고, 임차인 청구외 OOO가 쟁점고시원을 운영하였으며, 그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고,

②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 712.3㎡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3,595.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2.28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함에 있어 그 중도금과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당해 채권과 청구인이 92.3.20 추가로 대여한 500,000,000원과 은행채무 98,766,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95.7.5 청구인에게 아래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부 과 처 분 내 용 과세기간 조사적출금액 고지세액 1990년 부동산소득 2,700,000원 종합소득세 1,539,280원 방 위 세 314,770원 1991년 이자소득 106,317,410원 부동산소득 2,700,000원 종합소득세 64,031,930원 1992년 이자소득 216,749,260원 부동산소득 3,100,000원 종합소득세 129,126,690원 1993년 이자소득 135,104,260원 부동산소득 21,086,283원 종합소득세 91,892,640원 1994년 이자소득 4,413,340원 부동산소득 21,111,764원 종합소득세 13,215,250원 계 이자소득 462,584,270원 부동산소득 50,698,047원 종합소득세 299,805,790원 방 위 세 314,7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고시원을 청구인이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고시원은 임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것처럼 한 것은 고시원의 총무로 있던 2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아니한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퇴직하면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합하면 5인이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요구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하므로 부동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준 금액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한 쟁점대여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당해 이자를 받은 바 없을 뿐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1993년 5월 경락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기설정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일부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잔액이 617,357,025원이고 이중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채무 4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OOO과 OOO은 무자력한 자들로서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채권조차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자계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간경과분 이자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설사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도대금의 기일연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전세계약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고시원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고시원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지급받은 약속어음,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비망기록,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일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이자지급사실 및 제반증빙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주고 받은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에 91.7.3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인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 등 토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이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로 보아 그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고시원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한 것인지 임대한 것인지 여부(쟁점1)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해당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매매대금채권 및 추가대여금의 잔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93.1.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에서 전세금 50,000,000원, 월세 금 2,000,000원(매월 말일에 납부)으로 하고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조사시 작성한 2건의 확인서에서 쟁점고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그 대가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 1993년부터 현재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임차하였다고 한데 근거하여 쟁점고시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고시원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하면서 이 사실을 기술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OOO가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고시원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1995년 11월에 작성된 것이고, 달리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고시원을 임대한 것이지 직접경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고시원을 임대하고 얻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금지불연장이 필요한 시 중도금일자로부터 중도금액에 월 2부를 가산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약속어음금 지급내역, 청구인의 자필영수증 또는 계산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4과세년도중 462,584,270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나) 청구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91.9.20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4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91.11.27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91.7.31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4.3.29 당해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았으며, (다)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중 4억원을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 등 토지와 지상건물에 94.7.20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한 사실로 볼 때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매대금과 쟁점대여금의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95.5.19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최고서(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와 청구외 OOO의 95.5.22자 확인서(청구외 OOO로부터 채무인수시 어음만을 발행하였을 뿐 현재까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본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을 지연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자소득을 수취한 바 없고 원금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정산되기도 전인 91.9.20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및 91.11.27 청구인을 전세권자 또는 채권자로 하는 고액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매매대금 정산이전에 또 다른 금전인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두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가 혼합되어 변제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채권의 원금도 전액 회수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취한 어음금액이 부도처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금액은 원리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청구외 OOO에게 인수된 금액을 제외한 일부 금액도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당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에게 인계된 채권의 경우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통하여 채권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무인수를 통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이자포함)은 확정적으로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 및 추가 대여한 쟁점대여금으로부터 이자금액이 발생하였고 당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