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22 선고일 1996-04-29

[요지] 매매를 알선하고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잘못이 인정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6.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94,25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42,410원 및 94.4.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2,349,260 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금액중 청구법인에 귀속 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4.1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매매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신용카드주식회사 등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센타에서 매매알선한 경우에도 그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처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95.6.20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94,25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42,410원 및 94.4.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2,349,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9.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인데 중고자동차 매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자금사정상 현금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카드할부를 알선하여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금액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가맹되어 있는 OO신용카드 등 6개 신용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입금액 및 입금액에 따른 자금의 지출과 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전표 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어떠한 증빙서류로도 자금의 유출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신용카드매출자료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타 자동차매매알선사 등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알선 취급자(타자동차매매상사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카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자동차알선취급자인 타자동차매매상사등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수입금액중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알선취급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카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만으로는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장부상 미반영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일부 중고자동차를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외에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를 상대로 매매알선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OO신용카드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매알선하는 경우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센타가 매매알선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외관상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보이나, 실지로는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판매한 경우외에 청구법인 또는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센타가 매매알선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동 대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사용자에게 줌으로써 중고자동차구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카드수불대장, 카드매출전표, 카드내역표, 신용카드사용사실확인서, 카드대출금인정확인서,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판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 또는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센타가 매매를 알선하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받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 잘못이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