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19 선고일 1996-05-31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1.26 취득하여 1991.9.5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 32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쟁점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1993.4.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52,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OOO은 원양어업 참치잡이 수산회사인 OO산업(주)의 사원(기지장)으로서 1972년 5월경부터 1989년 9월까지 장기간 에 걸쳐 가족과 함께 스페인 및 베네주엘라국 등에 거주하던중 노후의 생활을 위하여 197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편의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1989년 9월 장기간의 해외거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후 별다른 생업이 없었던 관계로 쟁점토지상에 당시 유행하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건물부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환원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987.1.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1.9.5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4.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170,000,000원인 근저당을 설정하는등 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부 OOO이 1975.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1.9.5 그 지상에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이 역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건축공사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합의한 건축공사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추후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후 건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건축을 하고 1991.12.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년4개월이 지나서야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면서까지도 17년 4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기인 1987.1.28 쟁점토지에 대하여 OO오양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을 1987.1.28부터 30년간으로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직전 토지의 일부인 16.53㎡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