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1.26 취득하여 1991.9.5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4세대 32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쟁점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1993.4.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52,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부 OOO이 1975.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1.9.5 그 지상에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이 역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건축공사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합의한 건축공사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추후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후 건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건축을 하고 1991.12.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년4개월이 지나서야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면서까지도 17년 4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기인 1987.1.28 쟁점토지에 대하여 OO오양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을 1987.1.28부터 30년간으로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직전 토지의 일부인 16.53㎡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