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18 선고일 1996-06-07

[요지] 쟁점토지는 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미등기 양도 및 전매가 확인되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OO리 OOOOO 소재 전 2,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30 청구외 OOO(91.8.15 사망)으로부터 2,624,000원에 취득하여 90.5.11 청구외 OO진흥공사에 131,2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고, 95.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694,780원 및 동 방위세 23,138,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현지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OOO이 그 대리인인 청구외 OOO를 내세워 OO진흥공사에 2중으로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위 OO진흥공사의 확인서, 동 공사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위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동 공사(원고)가 위 OOO의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동 소송에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위 OOO가 아무런 권한없이 위 OO진흥공사에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0.4.3 중개인인 청구외 망 OOO를 통하여 청구외 망 OOO과 청구외 OO진흥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진흥공사에서 91.3월초 진입도로 공사 및 본관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진흥공사에서 쟁점토지 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방해배제청구등 소유권행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53.6.30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고 93.5.17 OO진흥공사에서 매매, 양도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중랑세무서의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OO진흥공사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위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 대리인인 청구외 OOO를 내세워 쟁점토지를 OO진흥공사에 이중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91.6.10 사망하고, 청구외 OOO도 사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진흥공사에 조회한 결과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나 동 금액의 최종 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청구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7.25 2,624,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진흥공사가 90.4.3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91년 3월초 진입도로공사 및 본관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임에도 그동안 방해배제청구등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5. 청구인은 OO진흥공사(원고)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피고: OOO외 6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청구외 OOO가 아무런 권한없이 OO진흥공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파기 환송된 사실이 있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파기환송된 사건이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이를 심판결정 근거로 삼기도 곤란하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