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 전자부품 임가공업종으로 신고하였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조용 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순 임가공 조립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업종으로 분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 전자부품 임가공업종으로 신고하였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조용 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순 임가공 조립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업종으로 분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94년 1기 및 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업종(이하 “쟁점 1 업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계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334,958원 및 1,922,219원의 한계세액 공제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서비스 임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 업종(이하 “쟁점 2 업종”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를 하여,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490원과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4,440원을 95.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령 제74조 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4 (생 략)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