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상의 도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05 선고일 1996-04-16

[요지]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 전자부품 임가공업종으로 신고하였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조용 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순 임가공 조립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업종으로 분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 및 부품 임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94년 1기 및 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업종(이하 “쟁점 1 업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계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334,958원 및 1,922,219원의 한계세액 공제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서비스 임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 업종(이하 “쟁점 2 업종”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를 하여,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490원과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4,440원을 95.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므로 쟁점 1 업종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 기타 임가공으로 되어 있고 94귀속소득세 신고 상황표에서도 이와 같이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94귀속 대차대조표를 보면 고정자산으로 공구 기구가 194,800원 비품이 1,848,444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 2 업종에 속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상의 도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각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한계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령 제74조 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4 (생 략)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OO전자는 전자제품 및 부품임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업종이 쟁점1업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계세액 공제를 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시 서비스 전자부품 임가공업종으로 신고하였고, OO전자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공구, 기구가 194,800원, 비품이 1,848,444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조용 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문에 의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순 임가공 조립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업종으로 분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