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101 선고일 1996-04-10

[요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가 아닌 청구인만 주거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6.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 (대지지분 41.52㎡ 건물지분 51.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1993.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5.7.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7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년 이상 보유해오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다만 자녀들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갖추면 되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자녀들의 취학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사유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는 이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6.19 취득하였다가 1993.10.13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1993.6.2 신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며, 신주택 취득 후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그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2이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1.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다른 주택(타인소유 아파트)으로 주거이전하여 같은 동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동안 1993.7.7부터 1993.10.26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만 단독으로 신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부득이 주거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기 2년전부터 강남구 OO동의 타인소유 아파트에 전세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신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그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어서 신주택 소재지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신주택을 취득한지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주거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부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이전 목적으로 부득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