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99 선고일 1996-10-09

[요지] 일정한 작업량을 완수하여 급료외에 약정한 보수를 추가로 받았다하여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할 수 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803,85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6,15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9,25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소재 지퍼제조 및 도매업체인 OOOOO산업사(대표 OOO)에 1993년 4월부터 1994년 6월까지 34,191,482원에 상당하는 지퍼제조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사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사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69,250원(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3,85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6,15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1월부터 지퍼제조업체인 OOOOO산업사(대표 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3년 당시 노사분규가 극심하고 이직이 많게 되자 청구외 OOO은 지퍼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동사의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토록 할 목적으로 추후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시켜주기로 약속하면서 독립할 때까지 월 4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청구인의 능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1994.6.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독립할 때까지 동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액중 청구외 OOO이 납부한 전기료·공장관리 및 유지비등 생산관련경비를 제외한 180만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의료보험료징수내용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고용관계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이미 임가공계약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는 청구인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1993년 4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임가공용역비 34,191,48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사업상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의료보험조합 발행 사업장별 보험료추가징수자 현황을 보면, OOOOO산업사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2.6.1 의료보험에 가입(증번호 OOOOOOOOOOOO)하였으며, 1993.5.21 징수등급인상으로 3,600원이 추가징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구로지부에서 발행한 국민연금내역안내통지대상자명부에 의하면, 1993.9.17 현재 OOOOO산업사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2.11.10 자격을 취득(국민연금번호 OOOOOOOOOOOOOO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OOOOO산업사가 1994.2.10 구로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1994년 1월분 봉급지급명세표에 의하면 동사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본봉과 수당을 포함하여 1,26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득세 및 주민세 24,950원을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구로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1994.6.1 개업하였으며, 사업종목은 지퍼임가공임이 확인되고 있다. (마) OOOOO산업사 대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사에 1991년 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1993년초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계속 열심히 근무하면 차후에 독립을 시켜주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생산능력을 감안, 정액봉급과는 별개로 실제생산비용에 상당하는 월4,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여 이 중 전기료·공장관리 및 유지비등 관련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실질보상하기로 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미싱등 제조기계를 매입한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갑)과 청구인(을) 간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원자재를 정해진 단가로 공급하고 (을)은 제품을 제조하여 정해진 단가로 (갑)에게 공급하되, 공장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전기공급등은 (갑)이 무료제공키로 하고, (을)은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자신의 종업원으로 계속 묶어두기 위하여 향후 사업상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 월4,000,000원 정도의 생산비용을 투입하여 청구인에게 봉급이상의 일정한 대가를 보장하여 주신 대신 청구인에게 일정한 수량을 생산하도록 계약형식을 빌어 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이 독립적인 용역공급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산업사가 1993년 4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원료의 수급상황을 기록한 “공장생지(원료) 및 자재관리부”에 의하면, 동사는 청구인의 생산활동과 관련 월4,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240만원 정도의 금액(청구인은 여기에서 작업보조원의 급료로 50-6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대료 및 전화요금등 생산관련경비로서 청구외 OOO이 지급 또는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 관리부상 청구인에 대한 1993년 4월의 생산경비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갑근세 이자 원금 현금 500,000원(작업공장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한 것임) 149,418원(OO OOO상업사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됨) 26,340원(〃) 25,920원(OOOOO산업사가 납부함) 37,650원(〃) 92,400원(〃) 27,040원(〃) 200,000원(제조기계매입 미지급금 이자) 500,000원(〃 원금) 241,232원(청구인이 작업보조자 1명의 급료 50-60만원을 포함하여 수령한 보수임) (다) OOOOO산업사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동사는 1993년 및 1994년도에 수십개 회사와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1994년 6월까지는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1994.6.1 이후인 1994.7.31부터 청구인(OOOOO)으로부터 지퍼를 납품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독립적으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라) 한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기계의 매매에 대한 확인서와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3.4.1 미싱9대 등 제조기계 4종 23대를 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0,000,000원을 지불받았고, 잔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향후 매월 50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기계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향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할때를 대비하여 사실상 미리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서 계약당시 일부금액만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청산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독립할 때까지 동 기계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OO산업사의 1993년도말 대차대조표(제12기)에 의하면 위 기계매매계약서상 동사가 1993.4.1 청구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한 미싱등 공구와 기구(29,694,489원)가 고정자산계정에 나타나고 있고, 위에 제시한 OOOOO산업사의 “공장생지(원료) 및 자재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1993년 4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지출한 금액 4,000,000원중에서 기계매매에 대한 원금(매월 500,000원)과 이자(첫달 200,000원, 마지막달 80,000원)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사업상 독립을 위하여 일부금액을 지불하고 기계매매를 예약하였을 뿐 기계매입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인정된다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O산업사의 종업원이면서도 제한적이나마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노사분규가 극심하고 이직이 심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동사가 공장장으로서 회사내에서 가장 많은 급료를 받을 정도의 지퍼제조기술을 가진 청구인을 동사의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생산비용을 책정하여 청구인이 일정한 작업량을 완수하면 고정된 급료외에 약정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고용주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동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공적기관이 발행 또는 확인한 의료보험료징수내용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