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84 선고일 1996-04-23

[요지] 피상속인의 자금과 청구인들의 자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운용되었으며 그 실질적인 지배자는 피상속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3.7.2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액 1,095,147,836원, OOO 명의의 예금액 1,124,775,407원, OOO 명의의 예금액 1,297,412,375원(합계 3,517,335,618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95.7.5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7,697,30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을 한 때에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보유하게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았음에도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이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한 바 없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조사공무원과 청구인 OOO간에 이루어진 95.2.11자 문답서내용을 보면, 위 OOO명의의 11개예금계좌의 대부분은 동인이 미국체류기간(87.11~91.3)중인 89.7.15 이후 피상속인과 동인의 어머니가 개설하여 거래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동인은 수시로 인출한 고액의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중 OOO 및 OOO명의의 OO투자금융 OO지점계좌(OOOOOOO, OOOOOOOO) 원장사본을 보면 동 원장우측하단에 피상속인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의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예금계좌는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을 한 때에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였다 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10060, 88.12.27, 국심 91서2147, 92.3.13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그 예금을 지배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려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의 개설과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면 OO투자금융 OO지점의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 OOOOOOOO와 동 OOO 명의의 계좌 OOOOOOOO 원장하단 특기사항란에 피상속인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상호신용금고 청구인 OOO계좌 OOOOOOOOOO과 OOO계좌 OOOOOOOOOO의 인감이 동일하고, OOO계좌 OOOOOOOOOO 및 OOO계좌 OOOOOOOOOO에도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가 삭선하고 다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OO은행 OOOOO출장소 OOO계좌 OOOOOO와 OOO계좌 OOOOOO의 인감이 동일한 점, 93.5.31 OO투자금융 OOO의 계좌 OOOOOOOO에서 287,259,947원, OOO의 계좌 OOOOOOOO에서 287,543,164원, OOO의 계좌 OOOOOOOO에서 287,026,131원, OO투자금융 피상속인 OOO의 계좌 OOOOOOOO에서 158,000,000원 합계 1,019,829,242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상호신용금고 3개의 가명계좌에 10억2천만원(OOO명의계좌 OOOOOOOOOOO에 3억원, OOO명의계좌 OOOOOOOOOOO에 3억2천만원, OOO명의계좌 OOOOOOOOOOO에 4억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들이 해외 체류기간에도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자금과 청구인들의 자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운용되었으며 그 실질적인 지배자는 피상속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관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O O O 처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O O 자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O O O 자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O O O 자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