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당의 시설이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식당은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식당의 시설이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식당은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 합소득세 6,125,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일식집(이하 “쟁점식당”이라 함)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9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 일본음식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52130) 17.4%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747,5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동 수입금액에 고급음식점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52170) 28.6%를 적용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5,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식당은 94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범위 및 기준상 고급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식당에는 “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 분수대등 호화시설”이 하나도 없으며, “영업허가증이면에 기재된 영업허가면적이 700㎡ 이상인 업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쟁점식당은 115.65㎡임), 쟁점식당은 종업원은 2명(주방장 1명, 여종업원 1명)과 청구인 및 배우자가 직접 종사하므로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8명이상인 업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업소도 아니므로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식당에 커텐식(가변식) 칸막이를 비치하고 있음을 들어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칸막이는 소리가 전혀 차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객실성격의 칸막이”라 할 수 없고 망년회등 단체손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둔 것으로서 거의 사용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쟁점식당은 단지 2명의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종사하고 있고, 인근회사의 샐러리맨들이 찾는 대중음식점인 일반 일본음식점이지 고급음식점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94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상에 규정된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살펴보면, 코드번호 552130인 일본 음식점(세분류)으로서 일반 일본음식(세세분류)은 독립된 객실 또는 칸막이가 없이 일식우동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나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코드번호 552170인 고급 음식점은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 중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1~6호 생략, 제7호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음식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본음식점 OOOO는 가변식 칸막이 방 3개가 시설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방에 가변식 칸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본음식점은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로는 볼 수 없고 전시한 고급음식점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고급음식점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아래 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
7.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