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82 선고일 1996-04-16

[요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상속세의 추징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명의신탁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사돈인 청구외 OOO가 80.8.13 상속으로 취득한 (단, 상속등기는 미필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16㎡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88.9.6)에 의하여 88.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이어 위 OOO가 위 대지위에 90.1.22 신축한 건물 326.48㎡ (용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90.3.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0.3.13 증여분 증여세 94,107,360원 및 동 방위세 15,6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용된 경우가 아님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OOO외 16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17인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면 매매등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건물은 OOO 1인의 소유였으므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을 경우나 청구인으로 보존등기한 경우나 매매등 권리행사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건물을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신축주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지 건축주 OOO가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면 그가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 밝혀져 상속세를 추징당하였을텐데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상속재산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셋째, 쟁점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서 상속재산임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94감심 제123호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내용과 같이 OOO가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등기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같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상속세의 추징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제95경0619, 96.1.5,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