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30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건에 대하여 95.10.30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