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산정시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 층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72 선고일 1996-03-05

[요지] 임대수입금액비율 산정시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한 내용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92사업연도(1.1~12.31)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부동산 가액의 3/OOO에 미달하는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중 1,737,608,180원(91년 1,206,699,680원, 92년 530,908,500원)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관련비용인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 294,980,000원(91년 178,194,000원, 92년 116,790,000원)을 업무무관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92사업연도 택지소유부담금 388,991,540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102,522,360원(91년 50,459,590원, 52,062,770원)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13,078,450원 및 92사업연도분 법인세 259,732,250원(계 472,810,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창고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와 거래처 확보의 수단으로 그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서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2) 설사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산정시 건물의 층별, 위치별 효용차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지역별 평당 기준수입금액에 1층 OOO%, 2층 50%, 3층 30%로 계산하는 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은행으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급이자는 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중 콜머니 방식에 의한 수신자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 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시켜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국가경제적으로 부족한 차입금 재원이 비업무용부동산 등 정책목적상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배분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함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수신은 은행의 본질적 기O에 따른 고유업무로서 은행업무 그 자체이며 일반기업에서의 차입금과 은행의 수신자금은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일반기업은 기업회계기준상 자금의 조달 및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를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하나, 은행은 자금의 조달(수신) 및 대출(여신)에 따른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는 영업비용 및 영업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 3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수신자금이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상에는 수신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및 OO은행 은행감독원의 은행법 해설에서는 콜머니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이 은행의 고유업무인 수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콜머니방식에 의한 수신자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취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 비생산적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및 기업의 재무구조의 악화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은 그와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실상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OOO분의 3에 미달하고 일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여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의 주장2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효용차이를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의 주장3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기하는 내용으로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첫째,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OOO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둘째,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산정시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 층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콜머니”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16조 본문 및 제7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8조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11호 본문 및 가목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OOO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91사업연도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90.12.31. 개정)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법 제16조 제7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함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1·92사업연도(1.1~12.31)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부동산가액의 3/OOO에 미달하는 지점 대지 및 건물 면적 중 임대면적부분 및 나대지 면적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둘째 쟁점에 대하여,

(1) 건물의 층별·이용 가치별 기준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합리적인 기준. 근거(감정가액 등)가 있어야 할 것이나 법적근거가 없는 한편 청구법인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특례자에 대한 임대소득 계산 방법은 청구법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부동산가액산정을 위한 규정도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3)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검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부동산 가액을 임대부동산 면적으로 안분하여 임대부동산 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서 부동산 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부동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대부동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다. 셋째 쟁점에 대하여,

(1) 92.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2.27.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2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하여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지급이자가 영업비용으로 분류되건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건 법인세법의 해석상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차입금”의 성질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93 누OOO5, 94.1.11. 같은 뜻임)

(3) 수신자금은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통하여 금융권외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은행간의 차입금이나 콜머니 또는 은행채로서 조달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95서 309, 95.7.12. 같은뜻임) 즉, 콜머니는 은행 등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지급준비금 부족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초단기 자금융통수단으로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비업무용 부동산 명세 및 사용현황 연 도 소 재 지 건물·토지 면 적 (㎡) 사용현황 91·92 92 92 91·92 92 92 91·92 91·92 91·92 92 91·92 91·92 92 91·92 91·92 91·9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충남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로 OO OOO 전북 이리시 OO동 OO 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건물 224.84 건물 749.08 건물 51.82 건물 528.94 건물 964.34 건물 765.26 건물 718.89 건물 562.44 건물 254.49 건물 366.57 건물1,713.76 건물 171.83 건물 532.17 건물 687.6 토지 243.3 토지2,887.4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임 대 나대지 나대지 계 91년 16건, 92년 10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