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3사업년도분 (93.1.1-93.12.31) 법인세 52,891,280원은 급여의 손금산입액을 369,638,3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93사업년도(93.1.1-93.12.31) 법인세 신고시 급여로 369,638,3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에 비치된 급여·상여대장을 검토한 바 동 대장상의 실지 지출액이 324,290,800원으로 손익계산서상 급여금액 369,638,300원 보다 45,347,500원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122,729,775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891,2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 조사를 함에 있어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중 일부가 가공의 급여라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급여에 대하여 가공의 금액을 계산한 바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 조사하면서 급여대장에 실지지급액이 324,290,800원인 반면 손익계산서상 369,638,300원으로 차액 45,347,500원이 과대계상되었기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급여에 대하여 가공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일체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 (93.1.1-93.12.31)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소득자료제출 상황표에 급여가 369,638,3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93년 급여대장상 급료가 369,63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는 급여 265,380,680원 상여금 104,257,620원 합계 369,638,3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관련 장부 및 93년도 소득징수액 집계표 및 갑근세 납부명세서에도 급여 369,63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급료로 계상한 금액인 369,638,300원을 가공의 급여라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급료 369,638,3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