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68 선고일 1996-03-12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6.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02㎡ 및 주택 5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10.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점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95.6.20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9,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7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373.60㎡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이하 “주민등록지건물”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지건물과 쟁점주택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등록지건물에 계속 주민등록을 해두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주민등록지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민등록지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둘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지건물의 3층 81.85㎡가 주택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주민등록지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91.12.10)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2.9~94.10.11 동안 약 4년8개월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도 없다. 다만,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거주월수계산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단지 입증편의규정으로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때에도 사실상의 주거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86누562, 87.4.28외 다수 같은뜻임)

(3) 청구인은 87.11.12~95.6.8까지 주민등록지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89.9.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지건물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에만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도 주민등록지건물에 거주하면서 정육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주민등록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층 97.25㎡는 탁구장, 1층 97.25㎡는 소매점, 2층 97.25㎡는 사무실, 3층 81.85㎡는 주택으로 그 용도가 되어 있는바, 주민등록지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위 건물로 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3층 81.85㎡의 주택에는 위 OOO의 세대가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세대가 위 3층의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바 없으며 주민등록지건물이외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지건물의 1층에 거주하면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90.2.9 이후에도 청구인세대는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이 주민등록지건물과 같은동에 있을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인접해 있는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점, 청구인이 86년생 및 89년생의 어린 두자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지건물의 정육점에 부속된 소규모의 주거시설에서는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거주지의 통장·반장 및 인근주민이 청구인세대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때, 주민등록지건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