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36 선고일 1996-07-02

[요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및 토지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6.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91.1.1 - 12.31)분 법인세 9,118,920원, 92사업년도(92.1.1 - 12.31)분 법인세 48,834,020원, 93사업년도(93.1.1 - 12.31)분 법인세 43,184,890원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유 지비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다음의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 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 다 음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골 및 철근공사업체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남동공단내 공장용지 6,783.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90.10.23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청산일이 91.10.16이고 공장건물 신축공사 착공일이 94.1.14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다음의 차입금 이자 및 공과금을 손금산입 부인하여, 95.6.20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 - 12.31)분 법인세 9,118,920원, 92사업년도(92.1.1 - 12.31)분 법인세 48,834,020원, 93사업년도(93.1.1 - 12.31)분 법인세 43,18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91사업년도 92사업년도 93사업년도 지급이자 공과금 계 29,900,084원

• 29,900,084원 118,250,412원 572,490원 118,822,902원 103,115,471원 816,150원 103,931,621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남동공단내의 공장용지로서 매각은 관리기관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본적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목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불경기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및 전기·수도·전화등 공단기반시설의 미비등 공장건물 신축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91.10.16로 보고 2년이 경과한 94.1.14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로서 그 준공인가일인 92.6.30이 원시취득일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2년이내인 94.1.14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장용지의 경우 취득후 2년이내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완납일인 91.10.16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한 날은 위 취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94.1.14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및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매립지인 쟁점토지를 90.10.23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91.10.16 분양대금을 완납한후 94.1.14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 조회한 결과 쟁점 토지를 포함한 남동공단 2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준공인가일은 92.6.30로 확인된다. [인천 (판)1711-1220, 96.4.18]

(2) 처분청은 분양대금 완납일은 91.10.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94.1.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준공되어야 건축행위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청산일이 아닌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준공인가일이 92.6.30이므로 이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이 날로 부터 2년이내인 94.4.14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상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상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및 쟁점토지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