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학중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인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가능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34 선고일 1996-10-10

[요지]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7.2 별지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분 상 속세 1,402,475,35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오피스텔 516호(건물 48.01㎡, 대지권 8.7 ㎡)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 표준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1.2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오피스텔 516호(건물 48.01㎡, 대지권 8.7㎡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다른 오피스텔인 1516호의 상속개시전 6월 내의 분양가액 67,996,14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3년분 상속세 1,402,475,350원을 95.7.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중 1인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그들의 유학비,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손자 OOO을 부양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OOO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개시 직전(6개월 이내)에 같은 건물내에 다른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그 분양가격을 쟁점오피스텔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인 OOO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보면 93년도에 OO실업에서의 근로수입금액이 14백만원 발생하였고 89.4.15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7.62㎡, 건물 91.43㎡의 연립주택을 92.4.20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상속인 OOO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사실과 다르며, 피상속인이 유학경비등 외환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OOO과 그의 가족을 부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상속개시 직전인 93.11.24에 매도한 동일건물내의 오피스텔 1516호의 매매금액(67,996,14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이유는 동 건물은 1층에서 5층까지는 피상속인이 임대하였고 6층부터 16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분양하였으며, 오피스텔 분양내역서에 의하면 면적기준으로 동일가격에 분양된 사실을 알 수 있어 분양된 동일면적의 분양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유학중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인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가능 여부

(2)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오피스텔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직전 6개월 이내)에 동일건물내의 동일면적의 다른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0,000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의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가』목에서 『나』목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나』목에서 국세청장의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평가에서는 제1의2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89년생)은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미국에 유학중인 OOO의 아들로서 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그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측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개시 당시 OOO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므로 OOO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거가족을 전제로 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액평가에서 처분청은 상속개시 (93.11.25) 직전(93.11.24)에 매각된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내의 다른 오피스텔인 1516호가 쟁점오피스텔과는 층수만 다를 뿐 면적이 같고 용도 등이 같으므로 1516호의 매매가격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은 1516호와 층수가 다르고 사용정도, 내장(인테리어)상태, 관리 및 수리 등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재산 01254-1057, 1985.4.10, 유사예규 재산 01254-22, 1989.1.6, 재삼 01254-563-563, 1990.4.19)이므로 다른 층의 오피스텔로서 쟁점오피스텔과는 면적이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동일 건물내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소내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OO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OO동 OOO 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 OO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 OOO OOOO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