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7.2 별지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분 상 속세 1,402,475,35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오피스텔 516호(건물 48.01㎡, 대지권 8.7 ㎡)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 표준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1.2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오피스텔 516호(건물 48.01㎡, 대지권 8.7㎡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다른 오피스텔인 1516호의 상속개시전 6월 내의 분양가액 67,996,14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3년분 상속세 1,402,475,350원을 95.7.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유학중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인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가능 여부
(2)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오피스텔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직전 6개월 이내)에 동일건물내의 동일면적의 다른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0,000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의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가』목에서 『나』목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나』목에서 국세청장의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평가에서는 제1의2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89년생)은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미국에 유학중인 OOO의 아들로서 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그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측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개시 당시 OOO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므로 OOO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거가족을 전제로 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액평가에서 처분청은 상속개시 (93.11.25) 직전(93.11.24)에 매각된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내의 다른 오피스텔인 1516호가 쟁점오피스텔과는 층수만 다를 뿐 면적이 같고 용도 등이 같으므로 1516호의 매매가격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은 1516호와 층수가 다르고 사용정도, 내장(인테리어)상태, 관리 및 수리 등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재산 01254-1057, 1985.4.10, 유사예규 재산 01254-22, 1989.1.6, 재삼 01254-563-563, 1990.4.19)이므로 다른 층의 오피스텔로서 쟁점오피스텔과는 면적이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동일 건물내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