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상의 청구인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0.6.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20.4㎡ 주택 8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0.5 취득하여 1989.8.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355,343,410원)를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1995.4.17 청구인들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12,240원 및 동 방위세 37,142,440원과 1990년분 상속세 32,567,440원 및 동 방위세 5,42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상속세는 1995.7.20 상속세 21,235,290원, 방위세 3,539,2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및 1995.9.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여 간주 상속으로 된 경우는 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355,343,4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1987.10.5 청구외 OOO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7.6.22 한국감정원감정가액 108,774,000원) 1989.8.2 2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당시 검인계약서는 232,410,000원으로 기재) 이 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하여 대출받은 5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근처 시장 상인을 상대로 소액 일수놀이를 할 때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140,000,000원과 이상의 채무의 이자 18,000,000원등 합계 208,000,000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병원비, 집세, 생활비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80년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동거 및 간병을 해온 새 부인 OOO에게 약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들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355,342,410원에서 증빙의 제시가 있는 병원비를 공제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지출 비용도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빙의 제시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