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바,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취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요지] 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바,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취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 소득세분 방위세 5,860,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28.9㎡와 위 지상건물 115.71㎡【주택 1동 42.98㎡, 영업용 건물1동 72.73㎡(1층 39.67㎡ 및 2층 33.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2.29. 취득하여 89.1.28.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42.98㎡)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 72.73㎡에 대하여 95.4.3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8,609,140원과 동방위세 11,72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86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을 견주어 그 다툼을 가리기에 앞서 이 건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8.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0.5.31. 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되고 90.6.1.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데 그 만료시점은 95.5.31.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바,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취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