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10 선고일 1996-04-15

[요지] 주식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9.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0,000주중 24,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92.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 자산으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시행령 부칙(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 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5.7.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44,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4.9.28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0에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12.31 개정 대통령령 제13194호) 제6조에 의하여 86.1.1을 의제취득일로 하고 취득일인 74.9.28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인 85.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10,67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쟁점주식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는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가)로,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자산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8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는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다만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년 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90.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3194호) 제12조는 제44조 제5항의 자산으로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과 동조 제6항의 자산으로서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제44조 제5항의 자산은 91.1.1, 동조 제6항의 자산은 86.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준시가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타자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되,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령 제56조의5 제8항은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순손익액/100분의15)÷2 의 산식에 의하여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사업개시나 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4) 양도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주요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고,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15,540,000원(1주당 9,000원)인 것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90.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56,720,000원(1주당 10,67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부칙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의 자산(44조 제5항은 서화등이고, 제44조 제6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임)에 한하여 동조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자산(기타자산임)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 부칙규정의 단서 조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확실한 이건의 경우에까지 동 부칙규정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88.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제9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한 것은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나,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20,300,000원(1주당 5,000원)으로 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다만, 양도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전시 양도가액(256,720,000원)에서 취득가액(120,300,000원)을 단순히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104,6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