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4008 선고일 1996-07-18

[요지] 쟁점부동산 중 제방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를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됨

[주 문]

1. 남대문세무서장이 ’95.6.3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1,001,235,880원 및 동 방위세 8,117,950원 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대여금 미수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계산상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아 래 - (단위: 원) 사 업 년 도 익금에서 제외할 대여금미수이자 ’90.1.1~’90.12.31 609,386 ’91.1.1~’91.12.31 56,273,026 ’92.1.1~’92.12.31 417,787,185 ’93.1.1~’93.12.31 732,606,732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이주비 또는 국유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매년 받기로 약정한 대여금이자를 수입계상하지 아니했다 하여 ’90.1.1~’93.12.31 4개 사업년도 기간동안의 기간경과에 따른 대여금 미수이자 1,207,276,329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80년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제방 1,293㎡ 같은동 OOOOO 하천 4,813㎡ 합계 6,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OO도 OO시 OO O동 OOOOOO 등 5필지의 대지 2,816㎡, 그 지상건물 1,293.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90.1.1~’93.12.31 4개 사업년도 기간동안의 차입금이자중 위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683,070,512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다음, ’95.6.3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90.1.1~’93.12.31 4개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1,001,235,880원 및 동 방위세 8,11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89년 OO제2구역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 참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이 ’90.11.26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후 본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시공중에 있는 바, 위 계약체결시 청구법인은 ①철거조합원의 이주비(500만원) ②조합운영비, 채권매입비, 설계감리비, ③국공유지매입비 ④광고선전비 등 기타 비용을 청구외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여하되, ①,②의 이주비, 조합운영비 등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고 ③,④의 국공유지 매입비와 광고선전비 등 기타 비용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조합원의 이주비 및 국공유지 매입비는 건축시설의 준공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일까지 대여금과 이자전액을 상환하고 조합운영비, 채권매입비, 설계감리비, 기타비용 등의 대여금과 이자는 보류 건축시설 등을 분양하여 상환하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이주비를 가구당 500만원을 한도로 대여하기로 한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조합의 요청으로 ’91.6.1부터 이주비를 가구당 3,000만원을 한도로 대여하되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기로 하며 입주개시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청구외 조합과 합의한 후 청구외 조합 또는 조합원에 자금을 대여하여 왔으며, ’94.5.20 참여계약 변경계약시에 위 내용을 삽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조합과 체결된 참여계약서의 내용상 대여금이자는 일반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대여금 미수이자를 매사업년도마다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조합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입주개시일 또는 보류 건축시설 등을 분양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날, 즉 입주개시일 또는 보류건축시설 등의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 바,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90.1.1-’93.12.31 4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건설자재창고 및 가설재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토지가 ’80년에 학교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외 3필지의 토지와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부동산중 제방(뚝)은 가설재 등 야적장의 차랑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하천부지는 공사현장이 준공되거나 유수량이 적은 동절기에 야적장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가설재 등이 각 현장에 반출되고 여름철 우기의 피해에 대비하여 잔여자재를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상태일 때인 6월의 현장조사에만 근거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고,

(3) 쟁점㉯부동산은 ’72년 법원행정처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OO도지역 공사수주업무와 공사현장, OO감귤농원관리를 위한 OO지사 사무실 및 직원숙소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일부를 건설부의 OO개발사무소, OO상호신용금고에 임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용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조합과 맺은 재개발 참여계약서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일반대출이자율로 받기로 하였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입주시에 대여금 및 이자를 정산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입주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조합이 작성한 합의각서내용은 당초 계약의 이자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주시에 기왕에 납부한 이자 등을 감안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시에 정한 이자지급시기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일부 조합원들이 기왕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환불하거나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합의각서에는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또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 연체시에는 연체이자율로 약정하였던 당초계약 내용을 “대여금이자는 최후에 정산개산하여 지급하며 이자율은 청구법인 주거래은행의 일반대출이자의 대여기간 평균 일반대출이자율로 정산한다”고 한 합의각서상의 내용은 매년 지정된 기간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납부시 연체이자율로 계산하여 추가로 이자를 부담케 한 당초계약조건을 연체이자율이 아닌 대여기간 평균대출이자율(조합원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장기간의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임, 그러나 연체이자율보다는 저리임)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은 전시한 바와 같이 연체시 적용이자율에 대해서는 합의각서에서 연체이자율에서 “대여기간 평균대출이자율”로 변경하였으나 이자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입주시 정산 지급하는 이자는 원칙적인 이자의 지급이 아니고 연체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임) 청구외조합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매년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 대출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 제방, 같은동 OOOOOOO 하천부지를 가설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하천부지는 지반이 낮아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제방도 하천뚝으로 되어 있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도 않는 부동산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연접한 지역에 자재창고 및 공지가 남아 있는데도 여건이 훨씬 불리한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3) 청구법인은 OO도 OOO동 OOOOOO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부를 청구법인의 OO지사 사무실 및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지사 사무실 및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동 지사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숙소의 운영비 지급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100에 미달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년도가 언제인지

(2) 가설재 등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했다는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3)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11.14 청구외 OO제2구역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와 OO제2구역 재개발공사 가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개발사업이 인가된 후인 ’91.2.19 청구외 OO제2구역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구외 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이주비, 조합운영비, 국공유지 매입비, 광고선전비 등 기타비용의 자금을 대여하는 한편,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아파트, 상가 등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금액중 조합원의 이주지원비(가구당 한도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합 또는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입자금, 광고선전비 등 기타자금은 유상으로 대여하고, 조합원의 이주지원비 중 1,000만원 이내의 금액, 조합운영비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조합간에 체결된 재개발사업 참여계약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이 약정한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89.12월부터 청구외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 이주비등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92년중 5,331,343원, ’93년중 5,345,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위 대여금이자는 전액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이 대여금을 상환기일전에 조기 상환하면서 납부한 이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이 건 대여금과 그 이자의 상환시기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이 약정한 내용을 보면, ① ’89.11.14 재개발공사 가계약 체결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대여금 이외의 대여금은 은행대출금리를 적용 기간정산하여 반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91.2월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최후에 정산개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청구법인 주거래은행의 대여기간 평균 일반대출 이자율로 정산하고 기중 수령한 이자는 최후 재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 ’91.2.19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참여계약서 제10조에서는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 유상으로 대여하는 대여금의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일반자금 대출이자율로 하고 대여금은 정관 및 계약으로 정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자를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5조에서는 이주비와 국공유지 매입비는 건축시설의 준공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일까지 상환해야 하고, 청구외 조합이 수령한 국공유지 매입자금, 광고선전비 등의 대여금은 보류건축시설 등을 분양하여 상환하되 보류건축시설 등의 분양시기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지원금을 대여하면서 조합원과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이주지원금(가구당 한도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무이자로 상환하고,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되 입주개시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시는 시중은행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간에 체결된 재개발공사가계약서, 합의각서, 재개발사업 참여계약서와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이 이주지원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상의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상환시기에 관련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은 ’91.2.19 재개발사업 참여계약 체결시 비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그 이자는 건축시설이 준공된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일까지 상환하며, 청구외조합에 대여한 대여금과 그 이자는 보류건축시설을 분양하여 상환하기로 그 상환시기를 명백히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대여금이자를 매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로 오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3) 그런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88누277, ’87.4.14 같은 뜻임). 이 건 대여금이자의 경우, 비록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계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에 대여한 대여금이자는 건축시설이 준공된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일에, 청구외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이자는 보류건축시설을 분양하는 때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각각 그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과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오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부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89.12.15(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하여 ’90.1.1 현재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중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1,293㎡는 제방이고 같은동 OOOOO 4,813㎡는 하천부지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인근 대지 3필지와 함께 취득한 토지로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제방은 인근에 있는 가설재 야적장의 진입로로, 같은동 OOOOO 하천부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95.6월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제방은 하천뚝으로 사용되며 하천부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도 않는 토지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반면에 위 부동산이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재수불부 경비일지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91.2.28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74.6.26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1 현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그 일부는 청구법인의 OO도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OO지사 사무실 및 현장 근무직원의 숙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긴 직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부 OO개발사무소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4년부터 ’91.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청구외 건설부 OO개발사무소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6.15부터 ’94.8월까지 쟁점㉯부동산의 대지 2,816㎡, 건물 1,293.07㎡ 중 대지 1,652㎡ 건물 978.38㎡를 임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임대하지 아니한 나머지 건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 OO지방 법원이 구치소 등으로 사용했던 낡은 건물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90년의 경우 100분의 7)에미달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과 세 처 분 내 역 (단위: 원) 사 업 년 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고 지 세 액 대여금이자 차입금이자 법 인 세 방 위 세 ’90.1.1~’90.12.31 609,386 89,590,107 44,219,370 8,117,950 ’91.1.1~’91.12.31 56,273,026 229,937,412 145,651,030 ’92.1.1~’92.12.31 417,787,185 241,390,274 437,879,040 ’93.1.1~’93.12.31 732,606,732 122,152,719 373,486,440 합 계 1,207,276,329 683,070,512 1,001,235,880 8,117,950 ※ 대여금이자는 OO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 대여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