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종합건설(주)이 ’92.9.19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 주식 35,850주(1주당가액: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95.7.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9,10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92.8.31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93.1.12 공동대표이사를 거쳐 ’93.7.6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92.9.15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93.7.5 사임하였음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기간(약1년) 동안 동 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한(’92.9.15) 이후로서 주주명부 등재당시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임원으로 재직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