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84 선고일 1996-04-01

[요지] 처분청이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종합건설(주)이 ’92.9.19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 주식 35,850주(1주당가액: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95.7.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9,10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의 ’92.9.19 증자시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동 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2년 9월부터 93년 7월까지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9.1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92.9.15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을 주주명부등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OOO는 ’92.8.31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93.1.12 공동대표이사를 거쳐 ’93.7.6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92.9.15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93.7.5 사임하였음이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기간(약1년) 동안 동 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한(’92.9.15) 이후로서 주주명부 등재당시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임원으로 재직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