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점포의 시설비를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82 선고일 1996-06-20

[요지]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임차료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빌딩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 빌딩의 60개 점포에 대하여 상가개설 및 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는 53개 점포를 평당 시설비 8,000,000원을 받고 임대분양을 대행하였으나 당초 분양하기로 한 점포중 7개의 점포(310,316,317,322,329, 333,351호로 이하 “쟁점 점포”라 한다)는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시설비 64,8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58,180원을 95.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미분양된 쟁점점포를 위 OOO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시설비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만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외 6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양된 다른 점포에 대하여 시설비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한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점포가 다른 기분양된 점포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청구인이 쟁점 점포에 대하여는 위 시설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7인의 쟁점점포 임차인들의 확인서 외에 이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점포의 시설비를 받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3조를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미분양된 쟁점 점포를 상가활성화 목적으로 시설비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분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평면도를 살펴보면 쟁점점포가 다른 기분양된 점포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 점포에 대하여는 위 시설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7인의 쟁점점포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그외에 위 7인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나 위 임대와 관련하여 수령한 임차료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