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미만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미만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대지지분 82.59㎡, 건물 49.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소유하다 90.12.23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751,84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1,150,360원 합계 6,9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86.5.20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막연히 쟁점아파트의 실제취득일이 85년 5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취득일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자신과 남편 OOO, 아들 OOO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고 발신일이 85년12월로 되어있는 편지봉투 사본 4매를 제출하였으나, 설사 위 편지봉투의 기재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곧 동 아파트의 취득일이 85년 5월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미만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