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71 선고일 1996-06-28

[요지] 쟁점부동산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소송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 관련법령상 청구인 앞으로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90.10.19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 속 양도소득세 1,174,380원의 과세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 동산의 취득시기를 1990.10.19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및 OOO 대지 42.875㎡ 건물 48.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6 양도하고 1995.1.25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0.10.19로 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09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2.10.16로 하여 1995.5.16자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4,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2 이의신청 및 1995.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 건축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1982.9.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6개월내 1백만원을 추가지급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추가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2.7.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본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본등기를 이행한 시점인 1990.10.19이 자산취득의조건성취일로 취득시기가 명백하고, 국세청장이 본등기에 앞서 잔금청산일을 1982.10.16로 본 것은 건축자금 대여금외 위 추가지급액 1백만원의 지급조건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1982.10.16을 취득시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이전 소유자인 (주)OO건설에 건축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채권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2.9.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82.10.15까지 채무 7,500,000원을 변제치 못하면 다음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완결되도록 약정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에 앞서 잔금청산일자가 1982.10.16로 확인되므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이 건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인 1982.1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9.15자로 1982.7.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었고, 1990.10.19자로 1982.7.15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이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3.6.14자로 1982.7.15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가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87가단1063, 1987.7.6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OO건설은 1982.7.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이 증거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주)OO건설이 같은해 10.15까지 위 OO에 약정손해금을 합한 금 7,500,000원을 반환하면 위 매매예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반대로 위 기간까지 위 OO을 반환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그 다음날자로 매매가 완결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가등기를 마쳤는데 (주)OO건설이 청구인으로 부터 받은 위 OO과 약정손해금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함에 대하여, (주)OO건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91가단24971, 1992.7.22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주)OO건설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0.5.26자로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1980.5.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던 바, 위 OOO는 1982.6.7 (주)OO건설이 위 가등기가 말소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지체없이 OOO에게 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주)OO건설이 위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1982.7.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OO건설이 청구인앞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가등기를 마친후 6개월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1982.9.15 청구인앞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대지권을 유루하여 건물에 관한 가등기만 마치게 되었고, (주)OO건설은 아직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OO건설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 1982.7.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7.7.6자 위 소송판결문상 매매완결일로 되어 있는 1982.10.16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판결문상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채권채무액이 7,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변제일도 1982.10.15로 되어 변제일까지 채권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로 그 매매가 완결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1992.7.22자 위 소송판결문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채권채무액이 10,000,000원이고 가등기를 마친후 6개월 내에 위 채권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1982.9.15자로 가등기가 되었으므로 위 판결문에 의하면 위 채권채무액의 변제기일은 1983.3.15이라 할 것이고 또한 본등기 경료기간은 1983.3.15이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건의 소송판결문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채권채무액 및 그 매매완결일(잔금청산일)이 각각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1987.7.6자 판결문에 기하여 그 판결문상 매매완결일로 나타나는 1982.10.16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위 2건의 소송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위 1992.7.22자 소송판결문에는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시 대지권이 유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4층 연립주택중 1가구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에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별 건물등기에 있어 대지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소송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 관련법령상 청구인앞으로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90.10.19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